사진=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은행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객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여의도5번출구’를 개설하고 은행 내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깨알 팁도 공개해 인기몰이 중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입금한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세대주여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96만원까지 돌려받는다.

단, 본인 명의의 가입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본인과 배우자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한다.

무주택 확인을 받기 위해선 영업점 또는 각 은행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에서 가능하다. 각 채널을 통해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무주택확인 등록계좌로 지정된 후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돼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6%를 세금으로 추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테크뿐만 아니라 저축에도 도움된다. 타 수신상품과 연계할 경우 주요 은행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KB YOUNG YOUTH 적금과 같이 가입할 경우 0.4%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KB내맘대로적금도 0.1% 우대금리가 적용돼 저축과 세테크,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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