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박진희 세무위원. 사진=NH농협은행
농협은행 박진희 세무위원. 사진=NH농협은행

바쁜 연말이 지난 후 2월에서야 비로소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미처 챙기지 못한 각종 영수증과 세제혜택에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올해가 끝나기 전 지금이라도 놓치고 있는 소득·세액공제항목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보다 간소화됐다는 특징이 있다.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공공임대 월세액, 안경구입비, 재난지원금 기부 등의 자료가 포함된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비자가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대표적인 내역으론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중고생 자녀의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이 있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직장인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수단은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율은 소비 수단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율이 좋은 소비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는 3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올해는 COVID-19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3월에는 신용카드는 30%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는 60%가 공제되며 4~7월에는 모두 80%로 공제율이 대폭 상승됐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9월까지 본인의 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남은 4분기의 추가적인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소비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000만원 이상 소비를 해야 초과한 사용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즉 본인의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25%를 넘는 시점부터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를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공제 한도는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데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다만 올해는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각 구간별로 30만원씩 추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33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또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문화구입비는 각 항목별로 1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과 도서 구입 등을 통해 추가 소득공제를 노리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만약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한도만큼 다 썼다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소 복잡한 연말정산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꼼꼼하게 살펴 다가오는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히 챙길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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