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조현수 PB팀장.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조현수 PB팀장.

세밑으로 갈수록 공제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연말정산 때문인데 연간 근로소득과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본인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른 공제항목으로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는 경우 연말정산 목적만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고소득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관심 갖지 않는 것도 연말정산에만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행동은 아닌듯하다.

일단 연말정산 시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보험료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등이 있다.

다양한 항목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먼저 올해 눈여겨볼 사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제 혜택을 넓혔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 공제한다.

결제 수단과 대상에 따라 2020년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반면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로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적용됐으나 2020년은 30만원씩 한도가 상향됐다.

다만 공제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장 대중적으로 연말정산 혜택이 가능한 금융상품은 연금계좌 상품이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로 구성된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이 해당한다. 개인형 IRP는 예금, 채권 및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고 하나의 상품만으로 세액공제 한도 최대한까지 절세 혜택이 가능하다.

연금계좌의 최대납입 가능 금액은 연간 1800만원이나 세액공제는 최대 연간 700만원이다. 

소득과 연령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900만원까지 확대됐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2020년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서 근로소득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이하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400만원이다.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일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3년 동안만 50세 이상이면서 소득 조건을 충족할 경우는 6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된다.

연금저축계좌에 최대한도로 금액을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나머지 금액의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개인형 IRP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자면 연금저축계좌만으로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개인형 IRP 추가 가입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단,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다르고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의 페널티가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매년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변경된 부분을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하다.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납입분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해가 가기 전에 검토 후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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