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10년이 넘은 키코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은행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의사를 밝히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역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신한은행은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해 개별 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기 역시 개별업체의 상황이 각각 달라 정확한 보상기한을 확정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씨티은행도 전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은행 6곳 중 우리, 신한, 씨티은행 등 3곳이 키코 보상에 나섰다.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보상수준은 손실액의 15~41%다. 이에 신한은행은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수준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은행이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에 나섰지만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건 아니란 입장이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란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자칫 피해 배상에 나섰다간 경영진 배임 문제로 불거져 보상을 결정하는데 주저한 측면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키코 보상은 은행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측면보다 사회적 합의에 나서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키코 보상과 관련해 지난 6월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자율조정 합의에 나섰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다.

배임 문제 외에도 기업 배상과 관련한 민법상 소멸 시효 10년도 지난데다 협의체에서 이탈한 산업은행도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 자율배상은 법적 효력도 없고 금감원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결국 매듭을 짓기 위해선 은행 스스로 배상을 결정해야 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보상에 나선 것이다.

아직 배상 결정을 못 내린 곳은 산업은행을 포함해 하나, 대구은행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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