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둘러싸고 보험사 직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금융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종합검사가 금융사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이 최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제재심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건이다.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기서 받는 치료와 입원비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 금감원은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관련 사항이 약관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암보험은 약관상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이 말기 암 환자 입원·종양 절제 직후 입원·항암치료 중 입원 등 세 가지 기준에 한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9월 암환우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암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고 요양병원 입원비와 지연이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법원에서는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금감원 제재심은 대법원 판결의 사례를 전체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금융사는 1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이 제재로 보험금 지급을 압박하면 삼성생명도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기초서류(약관) 위반으로 제재할 시 수입보험료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직장인 익명게시판 앱인 ‘블라인드’에는 최근 ‘금감원 종합검사가 좀 없어졌으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금감원 종합검사가 끝나는 곳은 전부 중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종합검사 과정에서 작은 게 나오면 크게 포장한다는 주장이었다.

금융사 직원 A씨는 글을 통해 “심지어 법원 판결난 것도 그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니...”라고 지적하며 “예전 조사역에게 얘기하고 협의했다고 해도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거나 ‘법을 바꾸셨어야죠’라고 답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글에는 “재택근무 중인 피감 금융회사 직원들 소집시켜 대기시켰다던데”, “사전문의 할때는 유선으로는 괜찮다고 답변하면서 종합검사 문제 되니까 통화한 적 없다고 하는 건 또 뭐냐”,
“말 안듣는다 싶으면 왜 종합검사때 문제삼겠다는 식인지 정말 짜증나는 갑질이지”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종합검사 폐지하고 검사를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2019년 다시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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