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사가 결국 서로 등을 돌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임금단체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교섭과 관련 조정을 신청했다. 약 15일 기간 동안 노사는 다시 협의 기회를 갖게 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악의 상황으론 파업까지 쟁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게 은행 안팎의 전망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조는 경영진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상급 단체인 금융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와 교섭은 빠르게 타결돼 지부별 협상만 남은 상황에서 기업은행 노조는 11월부터 은행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길 원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은행 직원들도 영업 현장에서 노력한 만큼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단체협상은 임금 협상과 별도로 직원들의 복지와 인사정책 등을 다루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노사가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타행과 다르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내년부터 단체협상 내용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노조도 상급 단체인 금융노조 위원장의 협조를 빌어 은행장 참석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윤종원 은행장은 노조가 제시한 두 번의 상견례 자리를 거부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지난달 30일에는 경영지원그룹장이 전 직원에게 노조 활동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e메일을 발송하면서 노조를 자극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윤종원 은행장이 직접 매듭을 짓기 위해 사건 발생 3일 만에 노동조합을 찾았다.

그러나 윤종원 은행장은 급여, 직원복지와 관련해 마지노선만 노조 측에 전달한 채 협상테이블을 나왔다.

결국, 노조가 요구할 내용은 들어주지 않겠단 통보를 한 셈이다.

사실 올해 지부별 단협은 원만하게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임금인상률은 1.8%로 최초 요구했던 인상률보다 하향 조정됐다.

또 인상률 중 0.9%는 사회에 기부해 은행원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임금인상 폭은 적다. 이 때문에 금융공기업 중 주택금융공사, 한국감정원은 빠르게 노사 합의를 이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산별교섭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볼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기업은행 노사 간 대립은 은행권 내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임단협이 해를 넘겨도 인상분을 급여에 소급적용할 수 있지만, 국책은행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할당된 예산이 불용 처리된다”며 “이 때문에 국책은행은 연내 교섭 타결을 목표로 노사 모두 이견은 있지만 합의하는 수순을 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은행의 경우 윤종원 은행장 취임 초부터 노조의 반대가 심했던 만큼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채 오히려 골만 깊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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