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삼성생명이 손해를 감수한 것으로 보고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작년 하반기 종합검사에서 드러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등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에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도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서 수년간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장기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다는 것.

제재심이 의결한 제재안은 금감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으면 금융회사는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위 의결 전까지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경과를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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