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와 정리 체계를 마련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국제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Financial Stavility Board)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 체계를 마련해 24개 회원국에게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관련제도를 이미 도입해 입법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절차가 미흡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의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시장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유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적 주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의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등이 담긴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그 일이 닥쳤을 때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 도입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과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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