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의 노사협의회 운영 방식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삼성화재 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지위를 박탈 당하면서 모회사인 삼성화재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삼성화재 노사협의회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전날 오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가처분소송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판부가 통상 한두 차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아 올해 안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연말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삼성화재 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결정이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노사협의회 운영방식이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삼성화재 사측은 노조 측에 삼성화재 애니카손해사정 진정 결과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인데, 그간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상임·유보수로 운영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상근과 보수를 받는 것은 위법이라며, 새로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회사의 선거 개입과 방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한마음협의회 회장단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지위를 박탈함과 동시에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노사협의회의 규정 수정을 주문한 것이다.

결정문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각 회의시 회의록 작성 비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삼성화재 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참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자율적인 선출 절차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이다.

그동안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사내 단체인 한마음협의회 임원이 당연직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법원의 직무 정지 가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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