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업에 뛰어들고 있다. 데이터의 가공·분석으로 생성된 데이터셋(데이터의 집합체) 판매와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 및 데이터셋 판매’ 부수업무를 신청하고 내달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데이터셋은 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 가공한 데이터를 말한다.한화생명은 이번 부수업무 신고를 통해 고객의 정보와 데이터를 비식별 형태로 개발한 빅데이터를 통해 마케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팔 수 있게 됐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서비스 제공, 데이터셋 개발 및 판매, 맞춤 데이터 제공 등 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부수업무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최근 글로벌 헬스 케어 기업 한국에자이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서비스, 솔루션을 공동개발에도 나선 상황이다. 

오렌지라이프, 교보생명도 이달 들어 금융당국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 및 데이터셋 판매'에 대한 부수업무 신고를 마쳤다. 지난 9월 관련 부수업무를 신고한 삼성생명은 통합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데이터 교류를 위해 실무자 중심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시스템 개발,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들 보험사들은 부수업무 신고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올해 5월 오픈한 금융분야 정보를 사고파는 중개 플랫폼인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해 데이터셋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일부 보험사는 마이데이터 사업 자격 획득의 기회도 노리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각 개인에게 맞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취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