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 본사 전경. 사진=오렌지라이프
오렌지라이프 본사 전경. 사진=오렌지라이프

오렌지라이프가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 통제를 제대로 못 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내부 통제란 영업의 효율성·재무보고의 신뢰성·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절차를 말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최근 오렌지라이프에 대해 내부통제 시정을 요구하는 3건의 ‘기관 개선’ 처분을 내렸다.

올해 8월 초 금감원 점검 결과 오렌지라이프는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자금세탁위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품을 출시하거나 일부 상품을 준법감시인의 결재 없이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오렌지라이프의 모든 상품에 대해 신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 위험 검토와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자금세탁방지란 금융기관이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각 금융사는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제를 갖추고 당국과 국제 사회에 협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기준과 제재도 강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금융사에 대한 관리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고객 확인 업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영업점에서 법인고객과 거래 시 실제 소유자 등 필수 고객확인 정보를 자금세탁방지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고위험 고객과 거래 시 강화된 고객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거래가 발생한 이후 본점과 영업점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가 고객확인 업무 시 필수 정보의 누락이나 적정성 여부를 사후 점검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렌지라이프에 고객확인을 위한 필수적인 고객확인 정보의 전산 입력이 빠진 경우 이후 거래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전산시스템상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거래체결 이후에는 본점과 영업점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가 필수 고객확인 정보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렌지라이프는 보험사기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운영이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보험 사기적발 시스템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관련 전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수사기관의 기소 결정 이후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

이 경우 범죄 발생 후 상단 기간이 지난 이후로 의심거래 보고 파악이 어렵고 보험사기 대응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적발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 시점을 수사기관 신고 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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