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본사 전경.
삼성화재 본사 전경.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상품 독점 판매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18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과 점포휴업 일당 등 재물보험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배타적사용권 부여 기간 동안 경쟁 보험사의 유사 특약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삼성화재는 우선 사업장과 종업원까지 보장하는 신 재물보험을 개발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타인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된 경우 가입한도 내에서 변호사비용을 실손보상하는 상품이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보장하는 보험은 벌금 비용에 그치고 있다.

사업주는 본인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부주의나 실수에 따른 피해 발생 시에도 기소 가능성이 있다. 삼성화재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장 공백이 필요하다고 보고 1사고 마다 500만원한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실손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했다.

점포휴업 일당도 선보였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화재로 인한 휴업만 보장한다.

삼성화재는 태풍, 붕괴 등의 위험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품을 개발했다. 해당 상품은 화재, 풍수재, 구내복발이나 파열 등의 사태로 점포를 휴업하는 경우 1일당 휴업일당을 지급(최대 2개월 한도)한다.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축소한다는 취지에서 상품을 개발했다.

해당 상품은 기획부터 출시까지 약 1년이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16일에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며 “배타적사용권 발표는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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