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미래에셋생명이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관련해 항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상품 약관에 연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뺀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연금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해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부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연금월액 산출기준은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법리상 연금월액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피고(미래에셋생명)가 명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연금월액이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는지 등을 명확히 설명해 고객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가입설계서의 예시를 보면 상속연금형(종신형)의 연금월액보다 만기환급형 연금월액이 적은 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만기환급금 지급재원으로 적립된다는 점을 알 수 없어 예시금액 제시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무배당이라는 보험구조,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함에 지켜야 할 원칙으로 이를 두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며 "즉시연금보험 중 상속만기형의 생존연금 지급과 관련된 유사사건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결정 취지에 따라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이자 상당액을 이미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가입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내면 보험사는 그 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에는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상품 가입자에게 매달 연금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은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연금 과소지급 분쟁에 휩싸였다.

지난 2017년 11월 즉시연금 한 가입자가 보험사가 약관상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 지급액을 줄였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을 심의, 약관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에 덜 지급한 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내렸다.

당시 미래에셋생명은 금감원의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며 소송으로 대응했다.

금융당국에서 파악한 생보사 즉시연금 약관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미래에셋생명의 약관은 한화생명, KB생명, 신한생명 등의 보험사와 약관이 비슷하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하반기 모든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돌려주도록 했고 신한생명, DB생명, AIA생명 등 일부 생보사만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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