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상위 1%의 초우량고객(VVIP)을 대상으로 '한화생명 VVIP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고 가입금액 한도를 30억원까지 대폭 확대, 상속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자 하는 고액자산가들과 유가족을 위한 종신보험이다.

'한화생명 VVIP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는 체증형(1종)과 조기 사망 시 유가족을 위한 보장 자산을 마련해주는 소득보장형(2종)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체증형(1종)은 체증나이 71세부터 매년 3%씩 최대 20년까지 사망보험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예를 들어, 60세 남성이 월 300만원의 보험료로 10년납 가입 시(사망보험금 2억 6000만원) 70세까지 기본 사망보험금이 보장된다. 이후 체증나이 71세부터는 90세까지 사망보험금의 3%에 해당하는 780만원이 매년 체증되는 형태다. 만약 90세에 사망할 경우 보장 금액이 4억 1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돼 사망보험금은 최대 1.6배까지 증액된다.

소득보장형(2종)은 조기 사망 시 유가족에게 매월 급여금을 보장해주기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소득보장형(2종)에 가입할 경우 고객이 은퇴나이 65세 이전에 사망했다면, 유가족에게 주계약 가입금액의 2%만큼 은퇴시점까지 매월 급여금으로 제공한다. 유가족은 이에 더해 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은퇴시기가 늦은 고연령 VVIP 고객들의 가입 니즈를 반영해 1종(체증형)의 가입 연령 한도를 종전 60세에서 70세로 넓혔다.

'한화생명 VVIP종신보험'의 최저가입기준은 주계약 월납보험료 300만원 이상, 일시납 1억 5000만원 이상이며, 최고 가입금액 한도는 30억원이다. 가입연령은 1종(체증형) 만15세~70세, 2종(소득보장형) 31~59세다. 40세 남성이 주계약 2종(소득보장형, 해지환급금 보증형) 가입금액 10억원, 납입기간 20년으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39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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