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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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각 택배사별로 노사 협의를 통해 토요일 휴무제 도입을 유도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택배업체의 토요일 휴무제 등을 통해 주5일 작업 체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각 택배사별로 물량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책 발표 내용에는 심야 배송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식품 등 생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키로 했다.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선 노사 간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공정관행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홈쇼핑 등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 관행을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가격 구조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도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사업자 및 종사자와 소비자 단체, 홈쇼핑 등 대형화주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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