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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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이 지점장 등 영업현장 중간관리자 인사 제도를 전면 손질하고 있다. 고정비용이 드는 정규직 신분의 지점장을 계약직으로 변경, 영업실적에 대해 보험사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회사가 기본 경비를 제외하고 별도 지원 없이 지점장에게 점포 운영을 맡기면 고정비용 절감과 더불어 부실조직 정리 효과를 볼 수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7개 CFC 지점(서울 5, 대전 1, 부산 1) 가운데 사업가형 지점장 전환을 위한 내근직 지점장에 대한 면담을 추진 중이다. CFC란 텔레마케팅(TM) 영업과 고객을 직접 만나는 대면 채널의 기능을 융합한 CFC(Compound Financial Consultant) 채널을 말한다.

미래에셋생명은 CFC채널 7곳 지점 중 부산 지점을 제외한 6곳이 내근직 지점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정규직인 내근직 지점장들에게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 확대 추진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란 정규직 신분이 아닌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영업성과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지점장을 말한다. 회사에서 정하는 출퇴근 시간 등을 없애고 오로지 매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05년 SK생명 인수 합병 이후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FC 채널에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를 도입했다.

정규직 신분이던 내근직 지점장들을 계약직 신분인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변경한 것이다. 도입 당시 20%였던 사업가형 지점장 비율은 최근까지 100%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사측이 계약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지점장을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사실상 사업가형 지점장 전환을 강제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최근 미래에셋생명의 사업가형 제도 확대는 비용 절감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사업가형 지점장은 실적만큼 수당을 받는 대신 성과가 안 나오면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선 2010년 전후로 영업 상황이 나빠지면서 저조한 영업성과를 거둔 사업가형 지점장 전환자들은 위촉계약서 상 저성과 지점장 위촉계약 해지 사유로 해촉됐다.

보험사들은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를 통해 영업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고정비용 지출은 줄이는 모양새다.

사업가형 지점장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규직 지점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퇴직금이나 각종 처우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미래에셋생명은 2018년 3월 PCA생명과의 통합법인 출범 이후 희망퇴직과 점포 통폐합 을 진행하며 비용 부담을 덜고 있다. 아울러 중간관리자에 대한 인사 제도 개편을 통해 비용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 

최근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1심 소송에서 회사 측이 승소한 점도 제도 확대 추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일반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사업가형지점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모든 영업 채널의 내근 관리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 추가 확대 여부는 경영전략에 따라 항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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