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자산회수 가능 금액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가 추정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논란만 커졌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개월 동안 실시한 옵티머스 자산실사 결과를 밝혔다.

자산실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았는데 채권보전조치 가능성, 담보권 확보여부, 사업진행 및 회수리스크 분석을 통해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했다.

회수예상가액은 각 기초자산을 A·B·C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가액 범위를 정했다.

그 결과 예상회수 규모는 전체 펀드 규모인 5146억원 중 401억~783억원으로 추정했다.

최소 회수금액만 비교했을 때 92.2%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먼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보유한 현금 및 예금 81억원과 이관펀드 투자자산 59억원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 투자처에 대한 투자금액 중 A등급은 최대 51억원, B등급의 경우 337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A등급의 회수예상율은 77.8%(최대 113.3%), B등급은 41.6%(최대 62.1)로 추정했다.

단, 삼일회계법인은 회수가능 투자와 관련해 현재 소송 중인 PF사업 관련 2건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업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고객자산 회수 TFT가 자체 추산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수금액은 1100억원 이상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수율 산정에 있어 삼일회계법인은 옵티머스 관계사들의 펀드가입 금액까지도 잔액에 포함해 회수율을 계산했지만 이는 NH투자증권 기준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 아트리파라다이스, 이피플러스 등의 펀드 가입금액은 사기의 주체인 범죄 관련 자산이므로 잔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 차후 회수자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피해를 본 순수 고객들에게 돌아갈 배상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고객자산 회수가능 금액에 있어서도 삼일회계법인은 아파트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 및 PF사업 등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회수 가치를 ‘없다’고 평가한 반면, NH투자증권은 회사 자체의 IB 업무역량 및 민형사상 소송·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이 발표한 옵티머스 펀드 자산회수율과 관련해 실제 고객들이 받게 될 배상금액과는 직접적인 역놘성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최종적인 배상금액은 자산회수율이 아닌 금감원 민원 조정결과 또는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관여된 금융기관과 논의해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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