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의 차기 사장 자리는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게 돌아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후보자 3명 중 김상택 사장과, 유광열 전 부원장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면접 후보에 오른 서태종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접 결과 서울보증은 유광열 전 부원장을 선택했다. 서울보증은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최종후보자를 결정한 후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유광열 전 부원장은 행정고시 29회로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혁신인사기획관,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증선위 상임위원을 지냈다.

공직생활 30년을 보냈지만 서울보증 사장으로 떠나는 유광열 부원장을 응원하는 목소리는 적다.

특히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4급 이상의 금감원은 직원은 퇴직 직전 3년 동안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 높은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지적했다.

실제 유광열 전 부원장은 올해 6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금감원을 떠났다. 올해 3월부터는 금감원 내 보험업무를 총괄한 경험도 있다.

서울보증이 금감원 검사를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보증도 든든한 보험을 들어두겠단 계산을 짐작할 수 있는 부문이다.

금감원 노조가 반대하는 명분은 또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서울보증 사장 자리에 응모했다는 점이다.

과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금감원 수석부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에 서울보증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당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먼저 받고 응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취업의 제한과 취업승인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해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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