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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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이 덜 지급됐다며 제기한 공동소송에서 2년 만에 처음 승소했다. 지난 2018년 보험사들은 약관을 이유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결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한화생명과 유사한 유형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받으면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그간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 월액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연금을 지급할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연금액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가입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분조위는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하반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상태다.

금소연은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처음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의미가 크다"며 생보사들에 자발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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