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화솔루션이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했다며, 한화솔루션에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이 동일인(김승연)의 친누나(김영혜) 일가가 지배주주(51.97%)로 있는 물류기업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

한화솔루션은 한화그룹 내에서 2018년 기준 매출액 5위(3조9000억원), 영업이익 3위(3500억원)를 기록한 주력 계열사다. 한익스프레스는 2018년 기준 매출액 5434억원, 영업이익 89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830억원 규모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상당히 높은 87억원의 운송비를 지급했다고 파악했다.

한화솔루션이 운송비 절감을 위해 기존 거래처를 한익스프레스로 바꿨으나 실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제고와 달리 물류일감 몰아주기 외에 다른 설명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한화솔루션이 부당지원한 금액은 178억원 규모로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한다"며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여건도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혈연관계나 비경쟁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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