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감사실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운영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업무시 제도나 법령이 불분명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 등에 대해 감사실이 사전에 해당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업무 담당자에게 해결방안을 도출해 실무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국민이 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겪을 수 있는 걸림돌을 사전에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HF공사는 2019년부터 감사실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문서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문서 접수 이외에도 감사인 면담·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건을 접수, 신속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접수된 안건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 조치와 법제처 법률해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외부 법률자문과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승인 제도를 활용해 컨설팅의 전문성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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