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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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퇴직금 지급 요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미래에셋생명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 17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회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근무하고, 관리 감독을 받았다는 점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가형 지점장제도는 정규직 신분의 기존 지점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다.

미래에셋생명은 2005년 SK생명을 인수·합병 직후 일선 영업현장 지점장 인사제도를 개편해 사업가형 지점장제를 도입했다. 당시 회사는 정규직이었던 지점장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일반적으로 위촉계약직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들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들은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했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원고들이 사업가형 지점장 위촉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사인했으며, 정규직 지점장보다 높은 연봉을 수령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한화손보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 9명은 지난 2018년 2심에서 승소해 퇴직금을 받았으나, 오렌지라이프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 24명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손보 사업가형 지점장의 퇴직금 소송 승소 사례 이후 관련 제도를 도입했던 보험사들의 퇴직금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사별로 사업가형 지점장제도 운영 방식이 달라서 소송 건마다 판결 결과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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