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주주에 관한 사항(6월 말 기준). 단위: 주, %.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생명 주주에 관한 사항(6월 말 기준). 단위: 주, %.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앞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그룹 주식은 시가로 18조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0%, 삼성SDS 0.01%, 삼성라이온즈 2.50%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 지배구조는 이건희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물산이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지분율 17.08%)이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 가운데 일정부분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해야 현재의 지배구조 연결 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 처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 계열사 주식을 일가가 모두 상속받으면 현행법에 따라 10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도 변수다. 해당 법안에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가운데 3%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법안 통과 시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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