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본사 전경. 사진=현대해상 

 

금융감독원이 올해 손해보험사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현대해상을 선정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현대해상 사전검사에 돌입했다.

종합검사는 통상 사전 검사 2주, 본 검사 4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 본 검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뤄졌으며, 지난달 8일 현대해상에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해상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 등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 내용이나 부당 승환 계약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은 올해 초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및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종합검사 과정에서 피감기관 선정 평가지표인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는 2013년 11월 이후 7년 만에 이뤄진다.

과거 현대해상은 종합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위반 사항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현대해상은 2011년부터 약 2년여간 실손의료보험을 갱신하면서 기존 계약의 무사고에 따른 할인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를 과다 징수한 내용이 드러났다.

또한 기존 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과 비교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나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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