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가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철회하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신설 물류자회사가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 수입을 취할 경우 해운물류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외항화물운송선주사로 구성된 한국선주협회는 21일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에게 전달한 해운업계 입장문에서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생태계 보전과 상생발전을 위해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계획을 전면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포스코는 지난 5월 설명자료를 통해 물류자회사 설립은 국내 물류생태계 교란과 무관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포스코 물류자회사의 통행세 이슈와 관련해 포스코의 신설 물류자회사는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속칭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 수입을 취할 수 밖에 없어 물류기업을 쥐어짤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으로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우려했다.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이 법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운법은 제철원료에 대한 자가수송만 규제하고 있어 지금도 제품 수송을 위한 해운업 진출이 가능하며, 자회사에 대한 포스코 지분이 40%에 못미치는 경우에도 원료도 운송할 수 있다"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다.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포스코 화물운송을 맡고 있는 해운기업의 수익 악화는 물론이고, 연쇄적으로 하역, 예선, 도선, 강취방 등 제반 항만부대사업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항발전협의회, 항만물류협회도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동계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포스코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세계 5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이었다"며 "해운물류산업과 지속성장해 철강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서 상생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오는 26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선주협회와 포스코를 참고인과 증인으로 선정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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