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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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행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81조의2 규정에따라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교육은 국회·지방의회 및 공무원 등 공직사회 전반에서 4대 폭력예방교육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4대 폭력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기관별 교육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해 특별교육 명령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국 의원은 “공직자 청렴의무는 아무리 숙지를 하고 있더라도 순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라면서 “법안 통과를 통해 부패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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