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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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오토바이) 보험에도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면 보험료가 최대 21%까지 할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기부담 특약을 새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 등 배달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 운행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은 116.4%로 비유상운송용(79.4%), 가정·업무용(77.7%)에 비해 매우 높다.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도 2018년에 평균 118만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88만원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유상운송용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었다. 

이륜차보험 자기부담금은 0원·25만원·50만원·75만원·100만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도 달라진다.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으로 이달 말부터 12개 손보사가 관련 상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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