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결국 부정채용와 관련해 백기를 들었다.

우리은행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경우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앞서 36명이 채용점수가 조작돼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판결에 인용된 직원 수는 29명이었지만 이 중 19명이 아직 근무 중이다.

업계에선 채용 취소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2018년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선 은행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모범규준이 이전 사건과 관련해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은행에겐 권고 사항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한 지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때문에 우리은행 외 대구은행에선 17명이, 광주은행은 5명이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됐지만 계속 근무 중이다.

법원에서도 부정채용 입사자에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채용을 의뢰한 자보다 채용을 받아준 은행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어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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