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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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 방지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진료 중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와 역선택 문제 완화를 위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 할증)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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