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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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이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지방은행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지식재산(IP) 패스트 협약 보증대출'을 실시하고 기술가치평가료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인공지능 기반 특허평가시스템으로 신속하게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해 지식재산(IP) 보증을 시행하고, 보증수수료도 0.30%P 이상 우대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특허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특허권을 사업화하고 기술보증금으로부터 지식재산(IP) 보증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당 최대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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