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단체가 제기한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 입원비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승소가 확정됐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삼성생명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했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5558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했다.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씨는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