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수출 기업의 활력을 복돋아 주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5일 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또는 KTNET을 통해 12월말까지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 약정하고 신한은행을 전자무역거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은 약정월 포함 3개월간 월 2만원의 서비스 기본료와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면제받게 된다.

전자무역서비스 약정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의 외환 전자무역 메뉴에서 또는 KTNET이 운영 중인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전자거래약정이 완료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란 ▲수출신용장 통지나 수입신용장 개설 등 수출입업무 ▲증빙서류 제출 없는 페이퍼리스 무역송금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등의 업무를 은행 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용장 통지수수료, 개설 전신료 등 은행수수료의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비용절감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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