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출처=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한 대출금액이 현재도 6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기업·가계대출금액은 688억 원으로 나타났다.

계좌 수로는 11만개가 넘는다.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그 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금리 24%를 초과한 대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기존 대출 중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여전사에는 아직도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계좌가 남아 있다.

최고금리 기준이 바뀐 직후인 2018년에 여전사의 기업·가계대출 잔액은 4892억원(18만 5536 계좌), 2019년 1796억 원(13만 2608 계좌), 2020년 6월 688억 원(11만 1225 계좌)으로 법정금리 초과 대출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바뀐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초과 대출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올해 6월 기준 개인대출 635억원, 11만 345 계좌로 계산해보면, 한 계좌당 평균 58만원 꼴이다.

홍 의원은 “법 개정 이전 대출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하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금리로의 대환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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