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노사는 2020년도 임금협약 및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행연합회
28일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노사는 2020년도 임금협약 및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행연합회

 

은행권 임금단체협상이 상생으로 마무리됐다.

28일 금융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6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1.8%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협상 초기 노조는 3.3% 인상을, 사측은 0.3% 인상안을 제시하며 맞섰지만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서 손을 잡았다.

노조는 임금인상분 전액을 연대임금에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임금인상분의 50%인 약 1000억원을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절반은 용역·파견 근로자 등 근로조건 개선 지원(450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550억원) 등에 사용한다.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선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범위를 파견 및 용역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조가 요구한 단체협약은 절반만 수용됐다.

남성 직원에 대한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고 직원 간 휴가나눔제도 도입한다.

65세 정년연장과 중식시간 사용은 내년으로 일단 미뤄뒀다.

특히 정년연장은 임금체계 개편 안건과 함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공동TF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중식시간 사용 여부도 현장 실태조사, 직원 및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의견조사 등을 2021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며 “재난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금융권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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