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2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된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간 방역 조치로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조치가 10월 11일까지 적용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까지 물어야 한다.

유통물류센터는 추석 연휴 배송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핵심방역수칙 준수 전제로 운영 가능하다.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을 준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등도 의무화된다.

또한 수도권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비수도권도 28일부터 10월4일까지 1주 동안엔 클럽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0월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은 2주 내내 필수 집합금지 대상이다.

노래연습장과 뷔페, 대형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은 열 수 없다. 추석을 맞아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마찬가지다. 씨름대회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이나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되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상태에서 음식 판매·섭취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은 다시 문을 연다. 이용 인원은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며 국공립 숙박시설도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추석연휴 기간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은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가능하다. 정부는 유명 관광지에 3200여명의 방역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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