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25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리를 연 0.59% 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신한은행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의 금리는 기존 연 3.25%~4.07%에서 연 2.66%~3.48%로 낮아졌다.

신한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 적용 대상의 확대를 위해 지난 23일 신청 건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은 지난 24일부터 지원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단, 중복 대출은 1차 금융지원 이용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신한은행은 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없이 신한 쏠(SOL)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의 신청 및 약정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출 실행 건의 95% 이상이 비대면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고령자 및 공동사업자,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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