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대학 등록금 '코로나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각 대학에서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추진하자 상당 수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면제 또는 감액을 요구해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유의동(국민의힘) 의원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유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하며 "근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대학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면제와 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수업 차질 생기면 대학등록금 감액
24일 국회 본회의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기자명 김문수
- 입력 2020.09.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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