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사진=뉴스저널리즘

일부 독립법인대리점(GA) 설계사들의 불건전 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미승인 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게 그 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이달 초 주요 독립법인대리점(GA)에 인터넷 블로그에 미승인 광고물 게시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보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설계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험금 지급 한도나 지급제한 조건,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려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해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특히 블로그 광고의 경우 해당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주요 GA 설계사가 임의로 작성한 블로그 자료에는 농협생명 준법감시인의 확인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를 활용한 불건전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모집인은 해촉(해고) 처리된다.

이에 농협생명은 GA 소속 설계사의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접하는 자료들이 정확한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험업계에선 GA 소속 설계사들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개인 블로그에서 자극적인 광고 문구를 붙여 소비자 가입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관련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의 광고가 쏟아져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부 설계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소액 종신보험을 마치 상조보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보험 광고를 게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이 임의로 제작한 홍보 글을 보험 광고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