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가 내년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맹견이 월령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이고 2차, 3차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다.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는 200만원에서 8000만 수준이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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