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가동 후시설검사'(젼경 후 30일 이내)도 신속히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 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도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상점 등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적극 나선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를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되어 있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3곳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장년층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5만명까지 지원하며, 2023년까지 상생협력기금 400억원을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와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간편결제에 따른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현재 2~4%)하고 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범주대상을 구체화하고 민간중심의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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