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관석 의원실
사진=윤관석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심의 과정의 절차적 엄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공정거래법) 대표 발의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피심의 기업의 당사자 또는 신고인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영업비밀 자료의 경우 당사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되 열람의 주체,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는 이를 누설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신고인 역시 열람·복사 신청권을 보장하되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적 가치 역시 법률 정신에 반영했다.

윤관석 의원은 "피심의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정위 심의 절차의 엄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2,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