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상품의 위험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6억125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고객에게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부족과 금융상품 끼워팔기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제재조치를 내렸다.

씨티은행은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반 투자자 60개 기업과 장외파생상품 중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해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외환파생상품 5042건, 8조3627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국내은행은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위험회피대상과 관련한 개별 근거자료를 대신해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제출받아 연간 거래한도를 설정해 운영한다.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일반투자자의 서명과 기명날인을 받지 않고, 상품설명서도 교부하지도 않았다.

이같이 판매한 상품에 대해 10년간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 52개 기업과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5566건에 대한 자료 중 86건만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은행 일부 지점과 본부부서에서는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정기적금을 끼워 팔기도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해킹방지를 위해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인터넷사이트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택근무와 출장을 위해 원격접속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임직원들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수천회에 걸쳐 원격으로 접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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