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본사 전경. 사진=DB손해보험
DB손보 본사 전경.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서 국내선 항공기의 결항·지연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국내여행보험이 배타적사용권(독점적 판매권) 획득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에서는 제한 없이 해당 특별약관(특약)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근 DB손보가 배타적 사용권 및 관련 특허를 신청한 여행자보험의 ‘국내선 항공기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취소) 또는 출발 지연손해(1회한)’ 특약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DB손보에서 특약 형태로 제공되는 이 상품은 가입자가 국내 여행 중 국내선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인해 결항 취소되거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준다. 국내 15개 공항에서 기상사정 또는 제방빙작업으로 인해 결항 또는 1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항공편 실제 운임의 2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기상사정은 눈, 비, 바람, 태풍, 시정, 운고, 뇌전, 황사 등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내여행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선 파생담보 개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상품 개발에는 약 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특약은 업계 최초 국내선 항공기 결항과 지연 손해를 보장해 보장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DB손보는 이 특약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 받기 위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부결됐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위험담보나 새로운 제도, 서비스를 개발한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 70점 이상일 때 3개월, 80점 이상일 때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에 여행자보험에서 국제선 결항과 지연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상품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화재와 DB손보의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점 판매 권한 부여 문턱을 높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5월 삼성화재가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면서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DB손보가 앞선 4월 중대 법규 위반 사고 관련 6주 미만 진단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3개월)을 획득한 상황에서 삼성화재가 약관 변경을 단행한 것이다.

당시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넣었고, 공방을 펼친 바 있다. 이후 두 회사의 협의로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진 이후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이를 의식해 최초의 신규 위험담보 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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