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주택 매매는 꽁꽁 얼었다.

정부의 바람대로라면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으로 집을 내놔 부동산 시장도 안정돼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다주택자는 싸게 집을 파느니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 간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은 28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채무액은 2조2164억원으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6배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채무액 증가세는 더욱 가파랐다. 2015년부터 2016년에는 8453억원에서 1조1373억원으로 292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채무액은 3903억원 증가한 1조5276억원, 2018년 증가액은 6888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원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규제가 이어지면서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채무도 함께 받는 방법이다. 즉, 자녀가 집을 받아갈 때 거기에 포함돼 있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까지 전부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해당 채무액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되며,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는 차감돼 증여가 부과된다.

세금을 더 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세금은 절약되는 효과를 얻는다. 5억원(전세 2억원, 취득 5년)의 아파트를 가정했을 때 일반증여는 8000만원, 부담부증여는 4000만원으로 계산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담부 증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5년부터 2018년 부동산 증여 규모는, 토지의 경우 3조7482억원에서 8조4982억원에 달했다.

주택 등 건물 또한 같은 기간 3조124억원에서 7조772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6758건에 달하는 만큼 부담부 증여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표=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