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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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상장 주식 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 체결방식을 오는 28일부터 단일가 매매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 조치다.

따라서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종료 후 시간 외 시장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저유동성 종목 등도 상장 주식 수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하면 30분 주기 상시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는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 종목은 상장주식 수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총 31개 종목으로 코스피에서 30개, 코스닥에서 1개다.

거래소는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수를 집계해 대상 종목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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