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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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보험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게 된다.

1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중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이달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하지 않고 회사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라도 징계 수위가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이라면 그 징계 정보가 협회를 통해 업계에 공유된다.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보험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고, 퇴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신규 보험설계사나 이직자 등에 자체 징계 정보 공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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