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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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청산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유로스톡스 50 선물, 야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코스피200 선물 및 달러 선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거래수수료 1300억원을,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 350억원을 각각 감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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