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9일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2020년 9월 현재 38개국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적도원칙 4차 개정본 내용을 반영해 프로세스 구축을 실시했다.

이후 ▲적도원칙 가입 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 과정을 통해 가입을 준비했다.

적도원칙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으로 신한은행은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신한금융은 2018년 친환경 전략인 ‘에코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했다.

최근 공시된 2019년 사회책임보고서에는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공시하는 등 그룹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친환경 경영을 추진 중이다.

또한 그룹 지속가능경영 중장기 전략 일환으로 그룹 자산의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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