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내달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남의 기술로 특허를 등록하고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은 994특허는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며 억지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나서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994특허 침해 VS 영업비밀 침해 논란

양측의 소송전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994특허 개발자가 LG화학의 배터리 관련 선행기술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LG화학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2011년~2014년 배터리 특허 관련 소송전을 펼친 바 있다. 양측은 2014년 '분리막 한국특허' 등과 관련하여 10년간 서로 국내외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LG화학은 지난해 4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고 같은해 9월 2차 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 침해도 제소했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판매한 배터리 탑재 차량 5건에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측은 미국과 한국 특허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미국 특허 소송은 2014년 합의와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994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하게 됐다.

◆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VS SK이노 "자체개발 특허 엄정대응"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하고 있다.

ITC는 조기패소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은 ITC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인지한 지난해 4월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지만, 이 시점 이후에도 관련 문서를 삭제하거나 이를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에서 SK에 전직한 직원들이 LG화학 고유의 배터리기술을 보유한 가운데 SK이노베이션에서 유사한 업무에 배치됐다. 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지원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해 관련 부서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낸 '분리막 특허' 관련 부제소 합의위반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014년 10월 합의한 내용에는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이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내달 5일 ITC 판결을 앞두고 양측은 첨예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LG화학이 ITC에 배터리 특허침해와 관련한 증거인멸에 대해 제재요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SK이노베이션은 "994특허는 자체 개발한 기술이 분명하다"며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LG화학은 "영업비밀 소송에서 증거인멸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로 억지주장이 입증됐는데도 정정당당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입장문에 또 반박문을 내면서 비판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시작된 배터리 분쟁에서 LG화학은 아니면 말고식의 비방을 반복해오고 있다"며 "LG화학의 비 신사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특허 소송 관련 양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진실공방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앞으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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