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애초 약속한 보험금을 깎아 지급한 KB손해보험에 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KB손보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7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임원 견책 등 징계를 확정했다. 

해당 손보사가 ‘보험업법’의 따른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KB손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 9억45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아 지급하거나 미지급했다. 

통상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 수리비용의 10~15%를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KB손보는 2016년 1월13일부터 2018년 11월9일까지 자동차보험 등 11개 보험상품 5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12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6개 보험상품 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체결 이전의 병력 등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금 7억8000만원 중 2억8400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손보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과 다르게 보험금 1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아 지급해 과징금 1600만원을 내게됐다.

지난달 26일 메리츠화재도 보험금 부당과소 지급(811건)과 보험요율 산출 원칙 위반(보험요율 부당 산정) 등으로 약 14억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증 치매발생률에 최신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산출한 높은 위험률을 적용해 치매보험을 판매해서다. 메리츠화재는 최신통계를 반영한 타 손해보험사의 중증치매발생률(위험률) 대비 남성은 3.8~38.1%, 여성은 47.7~105.6%의 높은 위험률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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